지난 해 말. 택시를 시내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에 편입 시킨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전국버스가 파업을 선언했지만, 이내 파업을 철회하는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정부와 버스업계의 반대와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민하고 있다.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이 같은 갈등을 일으킨 이유는 재정지원금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버스업계는 적자노선 지원, 환승 할인 지원 등 연간 8000억에서부터 9000억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택시법이 통과됨으로써 택시에도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하므로 자신들의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버스업계 쪽의 입장이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택시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약 1조 9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보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제정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특별법에는 LPG 가격 안정화, 세제지원, 택시요금 인상 등 택시업계 쪽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법 국회통과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게 된다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버스와 지하철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용 사용을 줄여 에너지 절감효과와 교통체증 감소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택시는 앞서 말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택시의 과다한 공급으로 인한 교통난과 시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어난다. 실제로 택시법이 통과되면서 택시업계에 배정된 1조 9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택시법을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버스로는 목적지까지 가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자가용이 없는 사람에겐 택시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대중교통의 정의엔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이에 국회의 택시법 통과에 맞서 버스업계 측과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택시법의 논란 속에서 모두가 윈-윈을 할 수 있는지는 정부가 어떠한 의견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렸다.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에 주어질 예산을 그대로 짊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엄지선 기자 g_g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