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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신구인의 생각] 준비미흡정책, 준비가 필요하다

등록일 2013년07월26일 12시44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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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학우(세무회계과 1)

지난 12월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술집과 식당,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흡연실을 이미 지정해놓은 영업장은 오는 2014년까지 유예되지만, 오는 20151월부터는 면적과 흡연실 여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불편함을 겪어온 비흡연자에게 희소식이지만 매출하락을 걱정하는 업주들과 흡연자 입장에선 여간 달갑지 않은 일이다. 과연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 것 일까?

우선 이 정책의 허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금연정책의 적용대상 중 일반 술집과 달리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이번 금연정책 적용이 제외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라면 일반 술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식당에선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연정책 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반 술집과 유흥업소는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이 출입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적용대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금연정책의 실시로 피해를 입는 업주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한 업주는 시행 첫날 손님들에게 금연을 당부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에 돌아간 손님이 3테이블이나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다.

흡연실을 따로 만들려면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 기간에 장사를 못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흡연실도 운영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연구역만 확대하려는 입장인데, 그로 인한 책임은 모두 업주들이 지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흡연자A씨는 이젠 길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데,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되면 피울 곳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정부의 준비 미흡한 정책으로 흡연자들은 죄인취급을 당하고 있다. 담배는 엄연히 기호식품이며 흡연자들이 흡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흡연자에 대한 다른 대안 없이 금연만 강조하는 것은 흡연자들에게 비흡연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그 속엔 문제들이 가득하다. 이런 실속 없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금연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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