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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

등록일 2014년12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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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정당방위논란이 한창이다. 찬성 측은 위급한 상황에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가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느냐며 비판하고, 반대 측은 최 씨의 방어 행위가 너무 지나쳤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대학교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국민의 안전은 범죄자의 인권에 우선한다
안수빈 학우(유아교육과 1)

         

도 넘은 행위는 폭행일 뿐
이지원 학우(관광영어과 1)


나는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최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 정당방위란 형법 211항에 의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정해져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셋째는 부득이한 상황일 것. 이번 최 씨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던 도둑과 달리 최 씨가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 씨가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지도록 한 물건은 빨래 건조대였다. 빨래 건조대는 재질, 크기, 무게 등 어떻게 봐도 흉기라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건조대, 허리띠 등 그와 가까이 있던 생활용품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가 당시 얼마나 당황했을지 이해가 간다.

또한 최 씨의 방어가 지나쳐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과연 보통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상대방을 적절한 힘으로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는 밤중에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도둑을 보고 공포와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감정들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최 씨는 범인과 지척의 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공격하느라 시야가 좁아지고 스스로 힘을 자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 씨의 변호사도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지만 판결은 상당히 달랐다. 유단자인 집주인이 도둑을 공격했고 도둑은 맞기만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주인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며 도둑은 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

최 씨 사건에서 도둑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동정론이 일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그는 엄연히 범죄자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둑이 훔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을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최 씨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명
최 씨 정당방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나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최 씨가 도둑을 발견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에 도둑이 도망치거나 경찰에 의해 붙잡혔더라면, 최 씨의 행위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집주인인 최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씨는 얼굴을 때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얼굴을 맞은 도둑이 저항하려는 의지 없이 도주를 시도했을 때, 그는 도둑의 뒤통수를 수차례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여러 번 내려쳤다. 또 허리띠를 풀어 도둑의 등을 때리기도 했다. 폭행이 다소 과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 씨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도둑은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판사의 판결은 도둑을 자력으로 잡지 말라는 것도, 때리지 말라는 것도, 제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도둑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고 할 때 단순히 제압하는 것을 넘어 중대한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리지 말라는 것이다.

최 씨는 오히려 도둑이 도망갈 때 붙잡아서 폭행했고 그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한참을 더 폭행했다고 예상된다. 그는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어 정당방위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나친 폭행을 가했다.

만일 도둑이 집주인에게 흉기를 들고 덤벼들었다면 최 씨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죽였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황상 도둑은 무장하지 않았고 발각 직후 도주하려고만 했다. 최 씨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련의 상황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조건인 부당한 침해성이 결여되는 셈이다.

게다가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진 뒤 그 병원비를 감당하던 형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최 씨의 폭행이 또 하나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그는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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