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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학우들의 생각

등록일 2015년03월10일 00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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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福祉)는 한자 풀이 그대로 행복한 삶, 사회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뜻이다. 복지의 시초는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백성을 위한 구민법을 시작한 것을 시초로 두고 있으며 18세기 이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세계대전을 거쳐서 각국에 전파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기 불황을 거치면서 실직자나 구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292호 신구학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관련한 두 가지 주제로 최명성 학우(세무회계과 2)와 정현선 학우(치위생과 2)의 생각을 들어 봤다. <편집자주>


1.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복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명성 학우 전체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그 중 대표 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는 인구가 약 97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서울의 인구만 해도 1,000만이 넘어요.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기는 당연히 재정적으로 부담스럽죠. 그리고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기본적으로 부존자원이 많아요. 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민의 세금 이외에 부족한 복지 예산들을 충당할 수 있죠.

반면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복지 비용을 오직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부양인구가 줄어드는 지금 추세에는 그 비용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된다지만 그리 되면 부의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한 얼마 전 스웨덴은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는 복지병을 앓아 복지 혜택이 줄어들기까지 했고요. 이러한 사례들로 봤을 때 복지국가가 살기 좋다든가 더 많은 복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 국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짧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정현선 학우 저는 미국의 예를 들고 싶어요. 미국은 복지 지출비용이 매년 2,000억 달러로 금전적으로는 매우 높지만 지출비용이 부양할 인구의 수를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비해 복지수준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미국에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일명 오바마 케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상당히 비슷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죠.

하지만 이 제도는 가입자가 6명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보였어요. 그 원인은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다는 위험 부담 때문이었어요. 이 법은 개인 정보를 얻어서 개인의 소득만큼 의료를 제공을 해 준다는 것인데, 사적인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반감을 산거죠. 또 앞에서 말했듯이 인구가 많았던 미국은 모든 복지를 지원해 주기 어려운 점도 한 몫 했죠.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이렇게 복지 정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 보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명성 학우 저는 보편적 복지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 원하는 만큼 국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국민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같은 금액 내고 같은 복지 받는 건 평등하지 못 하잖아요.

정현선 학우 저도 그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에요. 얼마 전 이슈가 된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로 경남에서 시행된 초··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피소된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무상급식 제도가 피소가 된 이유가 경남 지역 사람들 각각 빈부의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을 올려서 충당을 하려고 하니 경제수준이 열악한 빈민에게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선택적 복지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성에서도 효율적이죠.

다만 선택적 복지가 가져오는 낙인 효과에 대해서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보장제도로 지원을 받아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는 그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주거나 혹은 차별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최명성 학우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국가나 그 수혜를 제공한 기관에서 수혜를 받았다는 개인의 정보를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낙인 효과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봐요.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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