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청년 혜택은 생각보다 많다. 청년수당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전세자금대출 등 여러 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이러한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구학보』 ‘청년의 내일’ 코너를 통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늘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이란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기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쉽게 말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이다. 내 집 마련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적금처럼 넣을 수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희망하는 액수를 넣을 수도 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국민주택, 하나는 민영주택이다. 국민주택은 공공 분양, 공공임대로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에 따라 청약 순위 발생 자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민영주택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로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며 희망 지역과 면적에 따라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이란,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29세까지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고 일반 주택청약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첫 번째 혜택으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연 1.5% 추가된 우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가입 기간별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우리가 이 청약을 들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본인이 원하는 주택 종류와 조건을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개설하는 것이 꿀팁이다. 만약 청년우대형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의 가입 자격을 충족한다면 납입금액과 납입 인정 회차, 가입 기간을 인정하면서 전환 신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