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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한 신구인의 생각] 유통기업 상생(相生) 위한 대형마트 강제휴무 필요

등록일 2013년08월01일 11시46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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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학우 (컴퓨터멀티미디어과 1)

대형마트 강제휴무(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는 반드시 지켜 져야할 법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전에 이 법이 생기게 된 취지에 대해 알고 가야한다. 2000년 이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대한민국 전역에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이나 골목 구석구석 있는 구멍가게들보다 깨끗하고, 주차가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한 대형 점포를 선호하게 됐다. 이로 인해 동네 상점들은 하루 매출액이 35%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오랫동안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한 상인들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지정이다. 그 결과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항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은 3개월 임시 시행된 후 대기업들의 큰 반발로 인해 다시 무산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결과인가?

여기서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 휴무가 포함되어있는 유통산업 발전법은 제정된 이유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로써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자본의 집약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서비스 및 소비자 후생에 투자하는 것이 유통산업에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대형 유통기업들은 큰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오랫동안 재래시장에서 영업한 상인이나, 수많은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이 모두 대형 점포들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되어 중산층이 모두 실업자가 된다면, 과연 이 법의 목적 중에 하나인 균형 있는 발전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다시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이슈에 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강제휴무가 재래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때문이다. 법이 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론에서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재래시장의 발전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대형마트가 본격적으로 휴무에 들어간 후 중소 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했다고 한다.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이하 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점포 450개의 평균 매출은 13.9% 증가했고, 평균고객은 13.1% 늘었다고 한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한 시장의 경우 매출이 14.9%나 증가했고, 신규고객 또한 1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이 더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에 맞춰 고객친절서비스 운동과 대박세일 전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한다면 재래시장의 발전은 좀 더 배가 될 것 이라고 예상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대형마트 강제휴무일 지정이 다시 되어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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