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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말뿐인 개인정보 열람권

등록일 2013년08월01일 11시43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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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 과연 이용자들의 권리 행사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을까.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률에는 개인정보 열람권보장이 명시 돼 있지만 이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강화가 목적인 개인정보 열람권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301-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02-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35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53-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 및 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제정에도 불구, 정보통신업체들은 제휴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814일자에 따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횟수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8월 동안, 에스케이텔레콤(SKT) 10, 엘지유플러스(LGU+) 3, 케이티(KT) 0건인 것으로 조사 됐다. 까다로운 절차와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3사는 개인정보 열람은 고객센터 통화, 지사지점직영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열람을 청구하면,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이관되며, 각 지역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전국 34개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엘지유플러스 관계자는 직영점 350곳을 방문해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대답들에 반해 실제 문의 결과, 통신3사 모두 열람절차를 안내해주지 못했다. “열람절차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열람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상담원들이 태반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는 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은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가능해야 한다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는 업체들 실태를 점검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1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상향,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보관의 제한, 이용자 자기정보결정권 강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관련 규정 신설 등)됐다. 각 기관 및 기업들에게는 내년 218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영인 기자 gk32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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